KRX,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 문 연다
한국거래소(KRX)가 올해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을 정식 개설합니다. 미술품, 부동산, 음원 저작권, 영화 제작권, 가축 사육권 등 그동안 장외에서만 거래되던 다양한 자산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래소는 지난 8월 3일 ‘신종증권시장 개설 안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지 약 3년 만에, 장내에 상품을 올리겠다는 발행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시장 개설이 본격화됐습니다.
핵심: 조각투자 상품이 장외 플랫폼에서 KRX 장내로 넘어옵니다. 투자자 보호와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한 단계 진전입니다.
신종증권이란 무엇인가
신종증권은 기존 주식·채권 같은 정형 증권이 아니라, 비정형적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입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수십억 원짜리 미술품이나 빌딩을 수만 조각으로 나눠 소액 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뮤직카우(음원), 카사(부동산), 피스(미술품) 등 장외 플랫폼에서 운영됐지만, 유동성 부족·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거래 방식과 시간
| 구분 | 내용 |
|---|---|
| 거래 시간 | 정규시장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 주문 방식 | 지정가 주문만 허용 (시장가 불가) |
| 매매 채널 | 증권사 계좌를 통한 장내 거래 |
| 발행 형태 | 기존 전자증권 방식 (블록체인 아님) |
| 모의시장 | 2026년 10월 6일 ~ 11월 13일 (6주) |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다는 점은 초기 시장의 급등락 방지를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시장가 주문은 향후 거래 안정성이 확인된 이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장 요건: 발행인과 상품 모두 기준 충족해야
발행인 요건
신종증권을 KRX에 상장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발행 물량 가운데 10억 원 또는 5% 이상을 만기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직접 물량을 묶어두게 함으로써 ‘발행 후 이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상품 요건
기준시가총액 30억 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 증권(또는 10만 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상품은 장내시장에 진입할 수 없어, 투자 대상의 최소 품질이 확보됩니다.
자기자본 20억 + 의무 보유 10억 + 시총 30억 — 영세 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는 3중 허들입니다.
토큰증권법, 2027년 2월 시행 — 두 트랙 병행
11월에 열리는 신종증권시장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ST)과는 다른 경로입니다.
그러나 2027년 2월 4일 개정 전자증권법(토큰증권법)이 시행되면,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조각투자 사업자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 구분 | 전자증권 방식 (11월~) | 토큰증권 방식 (2027.2~) |
|---|---|---|
| 발행·관리 | 한국예탁결제원 | 분산원장(블록체인) |
| 유통시장 | KRX 장내시장 | 미정 (장외 가능성) |
| 투자자 접근 | 증권사 계좌 | 별도 플랫폼 가능 |
| 법적 근거 | 자본시장법 | 개정 전자증권법 |
업계에서는 장내 전자증권 방식의 신뢰성과 토큰증권의 기술적 유연성이 서로 보완하며, 시장 초기 안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 기회와 리스크
기대 요인
그동안 조각투자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유동성 문제가 장내 진입으로 크게 개선됩니다. 증권사 계좌 기반이므로 기존 주식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거래소의 매매 체결 시스템이 적용되어 가격 발견(price discovery) 기능도 강화됩니다.
주의 사항
초기 상장 상품 수가 제한적일 수 있고, 기초자산(미술품·부동산 등)의 가치평가 기준이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다는 것은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자산 유형인 만큼,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장 구조를 파악한 뒤 투자 규모를 늘리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수혜 기대 업종·종목
신종증권시장 개장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미술품·부동산·음원 등 기초자산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자가 1차 수혜권에 있습니다. 다만 토큰증권의 구체적 유통시장 범위가 미정인 만큼, 관련주 투자는 제도 확정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FAQ
Q. 조각투자, 일반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나요?
A. 증권사 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점은 같지만, 시장가 주문이 불가하고 지정가만 가능합니다. 정규시장(9시~15시 30분) 내에서만 거래됩니다.
Q. 기존 장외 조각투자 플랫폼(뮤직카우, 카사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외 플랫폼은 별개로 운영됩니다. 다만 발행인이 상장 요건을 충족하면 장내로 이동할 수 있어, 기존 플랫폼 사업자도 KRX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토큰증권과 신종증권의 차이는?
A. 11월 개설되는 신종증권시장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입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2027년 2월 법 시행 이후 가능해지며, 유통시장 구체 사항은 아직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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